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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회연대경제법 늦어도 3월 처리"

입력 2026-01-08 17:38   수정 2026-01-09 01:18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장인 복기왕 의원이 “올해 3월까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기업 등은 물론 마을기업, 비영리조직 등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 의원은 이날 “오는 4월부터는 여야 모두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3월까지 본회의 통과 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당초 민주당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지난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길어지자 논의를 잠정 보류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각각 운영 중인 관련 사업을 하나의 정책 플랫폼으로 통합·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자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국가 재정 부담 확대와 특혜성 지원에 따른 경제 주체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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