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가 위법하다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6대 3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다수였다. 보수파로 분류되는 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마스, 브렛 캐버너 대법관 3명은 위법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관은 진보파로 분류되었던 케탄지 브라운 잭슨, 소냐 소토마요르, 엘리너 케이건 대법관 3명과 보수파로 분류되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 3명 등 총 6명이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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