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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재판 중에도…은어로 '같이 투약할 사람' 찾은 30대女

입력 2026-01-10 08:23   수정 2026-01-10 08:25


마약 전과자인 30대 여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충남 천안시에서 온라인 채팅앱에 접속한 뒤 필로폰 투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해 글을 올렸다. 연락해온 상대방에게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을 찾고 있으며 자신이 마약투약자임을 인증하겠다며 주사자국 사진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7월 15일과 10월 20일 경기 파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동반자 B씨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무렵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던 중 필로폰을 접한 A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수년 전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황 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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