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 12일 12:0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이 임박해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IPO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한 단계 상향했다.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거래 제한 및 수사 의뢰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반복되자 주의 단계에서 경고 단계로 격상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 정보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올린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 '경고', '위험' 3개 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6월 이와 관련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뒤에도 유사 민원이 이어졌다. 최근에도 새로운 대포통장을 활용한 동일 유형의 범행이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과장된 사업 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를 유포하는 것과 동시에 상장에 실패하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겠다며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쓴다.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피하기 위해 거래 확인 전화에 대비한 답변까지 사전에 지시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졌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사기 범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문자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실제 상장 예정 주식을 소량 무료로 제공해 소액의 수익 실현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를 기반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이후 ‘상장 임박’ ‘상장시 수배 수익’ 등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매수를 권유한다. 블로그나 인터넷신문사를 통해 조작된 기업설명(IR) 자료와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불법업체는 제3자로 위장해 투자자에게 접근해 더 많은 주식 물량을 갖고 있다면 고가에 매입하겠다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투자자가 비상장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잠적하고, 다시 종목만 바꿔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을 경우 사기부터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이나 문자로 개별 투자 권유를 하지 않으며,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공시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거래소 IPO 현황 공시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서 증권신고서 등 IPO 관련 공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기사나 블로그 게시물 역시 허위로 조작될 수 있어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했다.
불법 금융투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고, 범죄 혐의가 명확하면 경찰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한 신고만이 범죄 수익 은닉을 막고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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