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이 공개되며 유족과 검찰의 분노를 샀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심리로 열린 A(52)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으며 맹비판했다.
검사는 "유가족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내용"이라며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검사는 이어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자신의 훈계를 B씨가 듣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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