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중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몰래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치러 좋은 성적을 거둔 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학부모 A(48) 씨와 기간제 교사 B(32) 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38)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A 씨의 딸 D(19) 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시20분쯤 B 씨와 함께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는 등 2023년부터 11차례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이들이 학교에 침입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고, CCTV 시간을 조정해 범행 장면이 삭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딸 D 양은 빼돌린 시험지의 문제와 답을 미리 외워 시험을 치렀고, 고교 재학 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했다.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 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만들었고, 묵묵히 일한 교직원들의 직업적 자긍심마저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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