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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었더니 돈 됐다"…대전·안양 등 지방정부에 최대 4억원

입력 2026-01-14 12:00   수정 2026-01-14 12:14

지방 규제 혁신 성과를 평가한 결과 대전·안양·신안·대구 중구 등 24개 지방정부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대 4억원의 특별교부세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광역 3곳, 기초 21곳 등 총 24개 지방정부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우수 기관은 광역 단위 대전, 시 단위 안양, 군 단위 신안, 구 단위 대구 중구 등 4곳이다. 우수 기관은 17곳, 노력상은 3곳이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기관당 0.61억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총 34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법령상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한 실적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통해 관행적 규제를 해소한 사례 등을 종합 평가한다.

올해는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방정부가 167곳으로 전년보다 24곳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단위 최우수로 선정된 대전은 국내 최초로 3칸 굴절버스를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를 약 40%, 운영비를 약 65% 절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축제 텐트 등 임시 구조물 설치 기준을 자치구별로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를 면제해 인허가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인 점도 성과로 꼽혔다.

시 단위 최우수 기관인 안양은 전국 최초로 ‘맨홀 충격방지구’ 실증을 통해 보수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보수 시간도 3분의 1로 단축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그림자 규제 해소 노력도 평가받았다.

군 단위 최우수로 선정된 신안은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으로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사업 비용은 약 3000억원, 공사 기간은 38개월가량 줄였다.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신청주의에서 일괄 적용 방식으로 전환한 점도 주목받았다.

구 단위 최우수 기관인 대구 중구는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했다. 출산 관련 지방세 감면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도록 개선해 주민 불편을 줄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규제 혁신이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감도 높은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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