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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입력 2026-01-15 10:55   수정 2026-01-15 12:00



윤석열 전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은 바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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