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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사망보험금으로 내연녀와 외제차 타고 다닌 남성…중형 선고

입력 2026-01-16 11:08   수정 2026-01-16 11:09


아내를 고의로 살해 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50대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의 사건은 지난 2024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조명된 바 있다. A씨는 2020년 6월2일께 경기 화성시 어천저수지 근처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씨(당시 51세)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나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했고, 사체에서는 '저항흔' 등이 나왔다.

경찰은 초동수사 당시 단순교통사고로 사건을 결론 내렸으나 유족이 '의심스럽다'고 민원을 제기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점,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험금으로 5억23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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