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해 선고 순간까지 내내 얼음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심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못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선고가 이뤄진 311호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 80여명으로 가득 찼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이 달렸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 후 재판부 쪽으로 가볍게 목례한 뒤 자리에 앉았다.
재판장인 백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허공을 바라봤다. 고개를 푹 숙여 책상을 내려보거나 눈을 깜빡이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핵심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자,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운 뒤 주문(主文)을 읽어 총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을 뿐 굳은 표정에 큰 변화는 없었다.
재판이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 중간쯤에서 잠시 서서 재판부에 다시 목례하고서 퇴정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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