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열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점도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국가에 충성해야 할 공무원들을 개인의 방패처럼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할 필요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주도성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요청을 허가하면서 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된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 이른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으로 모두 7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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