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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때만 분리과세 적용

입력 2026-01-16 17:29   수정 2026-01-17 01:10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는 과세표준 산정 시 국채 매매에 따른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14~30%의 저율로 과세할 때 배당소득 범위가 현금 배당액으로 한정된다. 중간·분기·특별·결산 배당이 모두 포함된다. 배당 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한다.

펀드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10% 이상 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볼지 논란이 됐던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는 그동안 과표를 산출할 때 국채 매매이익만 과세표준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국채 매각이나 상환으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다. 금융권의 교육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서민금융과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신용카드 청구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미래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 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된다. 국가전략 기술은 반도체 분야에서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새로 포함됐고, 수소 분야에서는 탄소 포집 기반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청록수소 기술이 추가됐다. 신성장·원천 기술엔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동물용 의약품 후보물질 생산 기술 등이 새로 들어갔다.

하이볼 같은 저도수 혼성주류에 붙는 주세는 2028년 말까지 30% 인하한다.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로, 불휘발분(물과 알코올을 제외한 당분)이 2도 이상인 주류가 대상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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