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상가 건물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 내에서 여성 7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루 전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았으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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