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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혜훈 청문회…與 단독 청문회 가능성

입력 2026-01-18 10:46   수정 2026-01-18 11:13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19일 예정된 청문회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 만큼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오는 19일 예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녀의 불법 청약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핵심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추가 자료제출 등이 필요해 인사청문회를 2~3일간 미룰 필요가 있다고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19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임 위원장이 예정대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민주당 간사가 사회를 보고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모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다.

재경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는 의미가 없다"며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겠지만 정권에 더 부담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가 끝까지 불발될 경우에도 대통령은 관련 법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간 내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거듭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보고서 송부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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