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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국방부, 육군 제11공수 1500명 미네소타 투입 대비 명령"

입력 2026-01-18 15:28   수정 2026-01-18 15:29


미국 국방부가 미네소타주의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위협 이후 1500명의 현역 정규군 병력에 실제 투입 지시가 떨어질 가능성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

18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명령을 받은 부대는 알래스카의 육군 제11공수사단 산하 2개 보병대대 병사들이다. 소식통은 육군이 미네소타 폭력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이들 부대를 배치 준비 태세에 돌입시켰다고 전하면서도 다만 이는 "신중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대통령이 내리거나 내리지 않을 모든 결정에 대비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1807년 제정된 내란법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폭동 등에 따른 비상 상황 진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주방위군이나 정규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동 사례는 약 30차례에 불과하다. 1992년 로드니 킹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로스앤젤레스(LA) 폭동으로 수십명이 사망했을 당시 마지막으로 발동됐다. 주지사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는 60년 전이 마지막이다.

WP는 "내란법을 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일반적으로 법 집행 인력이 소요 사태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발동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7일 이민 단속을 벌이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미국인 백인 여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 이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당국 간 충돌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난 14일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또다른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가 체포 과정에서 ICE 요원의 총격에 다리를 맞아 부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네소타 정치인들이 ICE 요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반란분자들을 멈추지 못한다면 내란법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튿날인 16일에는 "필요하다면 사용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발동할 이유가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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