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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선고 변수 되나…'공수처 수사권' 인정한 법원

입력 2026-01-18 17:20   수정 2026-01-19 00:52

다음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를 놓고 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 판단을 내놨다.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앞서 판단을 유보한 내란 재판부가 다음달 선고 때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사건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범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여러 재판에서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수사·영장·압수수색이 모두 위법하다”며 그 결과물인 특검·검찰 기소 및 증거까지 모두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대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정면으로 배척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에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범행의 목적, 행위 양태, 보호법익, 구성 요건 등에서 본질적으로 이질적”이라며 “공수처법에 따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라고 재차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헌법 84조의 ‘형사상 소추’에 수사도 포함되므로 재직 중인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대현 재판부는 “형사상 소추와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며 “헌법 84조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할 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은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도 주요 쟁점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백대현 재판부가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비상계엄 소집 통지를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것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면서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의 입증이 쉬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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