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두고 또다시 재판부에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직접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첫 공판에서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등 일부 절차를 마쳐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차 구속영장 추가 발부 관련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오전에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기피 신청을 했다가 차례로 철회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한 만료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다수의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인정신문을 마친 뒤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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