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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간기업 수사권' 갖겠다는 금감원

입력 2026-01-19 17:43   수정 2026-01-26 16:20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를 내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수사권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민생경제 관련 범죄 척결을 내세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방위적 인지수사권을 금감원에 부여해달라고 한 것이다.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는 금융위는 반발했다. 민간 기관인 금감원에 과도한 수사권을 허용하면 ‘수사 오남용’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는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거래 조사에 국한한 기존 권한을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 감리, 민생금융 범죄 등의 인지수사권 확보를 통해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민생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수사를 하달받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등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불공정거래에 한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해야 할 이슈가 많은데 한 석 달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며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안이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적법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금감원 특사경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긴급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금융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10여 명을 TF에 포함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에 전방위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오남용 소지가 크다”며 “민간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한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원/신연수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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