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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00억원 취소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6-01-19 17:54   수정 2026-01-19 17:55


약 2300만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SK텔레콤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하게 됐다"며 "소장은 오늘 오후 접수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폰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메타에 부과된 과징금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SK텔레콤은 이번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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