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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직원 1213명 직접고용해라"

입력 2026-01-19 18:08   수정 2026-01-19 18:18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대해 대규모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 중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213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대상 협력업체는 10곳이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면서도 도급 형식을 취해 불법파견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시정지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27일 협력업체 노동자 1,13명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법원에 기소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불법파견 등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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