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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T야?'…공감 안해준다고 칼까지 휘두른 아들

입력 2026-01-20 14:03   수정 2026-01-20 14:14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상가 내 미용실에서 6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흉기를 들고 상가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줘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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