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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화장문화 확산 나선다…시신·유골 화장비 지원

입력 2026-01-20 14:52  


경기 동두천시가 화장 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관내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동두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타 지역 주민에게 적용되는 높은 화장료를 부담해 왔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시 소재 분묘를 개장해 적법 절차로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시신 또는 유골 화장 시 1구당 최대 30만원이다. 개장 유골은 1구당 최대 10만원이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묘 문화 개선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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