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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2심 재판부, 檢에 "배재현 신문 검토" [CEO와 법정]

입력 2026-01-20 17:45   수정 2026-01-20 20: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권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일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에 “석명 요청한 부분과 관련해 배 전 대표를 증인으로 고려해 신청해보시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양측에 “카카오엠(M)이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이준호가 실소유하고 있던 바람픽쳐스를 인수함에 있어 각종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대내외적으로 취했어야 할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카카오 본사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지, 또 김 전 대표가 실제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취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석명(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당사자에게 법률적, 사실적 사항에 대한 설명과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석명을 요청한 부분과 관련해 배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해 보인다는 취지다.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날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에서 이준호가 보유한 ‘이중적 지위’를 고려해 피고인의 지위, 죄명 등을 변경하라”고 추가로 요구했다. 이 전 부문장이 배임죄 부분에선 사무처리자로서 ‘신분범’인데, 배임수증재죄 부분에선 바람픽쳐스 실소유자 입장에서의 매도인으로 김 전 대표에게 청탁한 ‘비(非)신분범’ 지위에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항소심 단계에서의 공소장 변경은 엄격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1심의 전반적 심리 경과를 고려하면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지시는 피고인에겐 불리한 소송 지휘”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위 변경 문제는 항소심 단계에선 허용되지 않는다”며 “심대한 방어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 측이 짚은 내용을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 측에 “피고인들의 변명이 계속 바뀌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재판 지휘”라며 “재판부가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까지 검찰에 공소장 변경 관련 내용과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3월 3일로 지정됐다.

검찰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고 있던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문장이 손해액을 이익으로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1심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문장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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