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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이름 넣어 노래 부르던 친구에 마이크 '퍽'…결국 실형

입력 2026-01-21 08:30   수정 2026-01-21 08:31



노래방에서 친구에게 마이크를 던져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3일 0시10분쯤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마이크를 던져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 가사 일부를 B씨의 전 연인의 이름으로 바꿔 불렀고, 이 때문에 B씨와 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에게 마이크를 던졌으며 마이크가 B씨 얼굴로 날아와 쓰고 있던 안경이 부서졌다. 결국 B씨는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던져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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