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를 상대로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신 감독을 상대로 청구한 1억원 상당의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갈등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신 감독은 "어도어가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에 게시한 뉴진스 영상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 팬들이 어도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원고 측이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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