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상반기 신규 대상자 3000명을 모집한다.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연 소득은 6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상반기 신규 대상자 3000명을 모집한다.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연 소득은 6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