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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로 수억 챙긴 NH證 직원 검찰 고발

입력 2026-01-21 17:12   수정 2026-01-21 17:35

이 기사는 01월 21일 17:1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직원 등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상장사 지배주주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상장사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해당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이 정보를 전직 증권사 직원에게 전달했고, 전직 직원 역시 이를 활용해 거래에 나서면서 두 사람은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전직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 3명, 이들로부터 다시 정보를 넘겨받은 3차 정보수령자들까지 가담해 약 2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임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가족 계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전사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준법·윤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별도 사건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사 A와 A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사 B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C는 B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약 200억원을 차입한 상태였다. 이후 A사 주가가 하락하며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 가능성이 커지자, C는 B사 계좌를 활용해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B사 계좌를 통해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29만8447주에 대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약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

증선위는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시세조종 역시 대규모 부당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1차 수령자뿐 아니라 2·3차로 전달받아 이용하는 행위 역시 엄격한 제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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