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엄한 처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해 법원이 내놓은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과거와 다른 '위로부터의 내란'…기존 내란 형량 적용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이날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먼저 나온 1심 판결이다. 형법 87조는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등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는 동시에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다”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해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임이 명백하고, 그 자체로 사태 발생 당시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불리는,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형이 내려진 배경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독립 원칙상 형량이나 결론이 기계적으로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내란 성립 여부, 폭동 개념,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해석에서는 동일한 법리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내란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유지되는 관점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장서우/정희원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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