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NH투자증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2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 해당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증권사다. 해당 기간 관련 상장사 3곳의 공개매수 사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와, 다시 정보를 받아 거래한 3차 정보수령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다. 2·3차 정보수령자들은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공개매수나 대량 취득·처분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이용한 거래 행위는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보다도 엄중하게 규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2·3차 정보수령자 역시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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