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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때문에 다쳤다" 1.6억 보상 요구…보험 사기였다

입력 2026-01-22 14:41   수정 2026-01-22 15:02



건설 기계에 걸려 넘어졌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최근 고의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 내 안전사고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험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1억6000만원 규모의 부당 보험금 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6월 접수된 사고로, 인근 거주자 A씨가 건설 기계에 걸려 넘어졌다며 보상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사건이다.

사고 시간대의 현장 기록과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건설공제조합은 ‘할리우드 액션’(과장 행동)에 의한 고의 사고임을 밝혀냈다. 장해진단서도 사고로 인한 급성 부상이 아닌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확인돼 같은 해 10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023년 형사 사건으로 접수된 이후 작년 12월까지 법적 심판이 이어졌다. 재판 결과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험 사기는 보험사의 손실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건설공제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공사의 안전관리 이력에 오점을 남기고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져 경영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엄격한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의 사고를 낸 뒤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건설사는 일단 수용할 수밖에 없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보험 사기에 대한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해 철저한 현장 관리, 목격자 확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비롯한 현장 기록 보전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 노하우를 활용해 건설사가 안전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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