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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 대출은 대부분 中企...녹색자금 적극 지원"

입력 2026-02-02 06:00  

[한경ESG] 커버 스토리 ④-3 K-택소노미에 따른 녹색금융 사례
③ 심성진 우리은행 상생금융부장




우리은행은 기업의 녹색여신 이차보전 금융사로서 어떻게 기업을 돕고 있나.

“우리은행은 전체 기업 여신을 대상으로 금액 제한 없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K-택소노미 심사 프로세스’를 지난해 2월부터 반영해 약 1년간 시행 중이다. 2025년 12월 말일, 실제 심사 과정을 거쳐 신규 취급 지원액 기준 약 1800억 원을 취급했다.

우리은행의 녹색채권 발행 실적은 어떠한가.

또 우리은행은 2025년 한국형 녹색채권 이차보전 사업에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11월 1500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조달된 자금은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및 전기에너지 저장에 해당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우리은행은 2024년부터 녹색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누적 발행액은 3000억 원이다. 2025년에는 시중은행 발행 규모 1위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녹색채권 발행 계획이 있다.”

실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한 사례를 든다면.

“지난 한 해 취급한 K-택소노미 대출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대상이었다. 우리은행은 대기업뿐 아니라 실제 중소기업 산업현장으로도 녹색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열심히 홍보·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펀드를 조성해 협력 기업 특별 지원 상생 대출을 운영하며, 프로젝트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이자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태양광발전 관련 경제활동으로 사업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프로젝트에 지원했고, 공장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경제활동에도 자금이 지원되었다.

녹색여신은 어떤 사례가 있나.

‘우리ESG혁신기업대출(녹색금융)’ 전용 상품으로도 K-택소노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례로는,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공장 신축 자금을 지원했다. 잔존 성능이 있는 배터리를 진단 및 선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2차 용도로 재조립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차전지 재사용·재자원화(C12005) 혁신 품목’ 제조에 해당하는 건이었다.”

친환경사업으로 생각해 녹색자금을 신청했지만, K-택소노미 미달로 거절되는 사례도 있나.

“우리은행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K-택소노미 심사 프로세스를 적용하기에 규모가 작다 해도 K-택소노미 적합성 여부에 따라 관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ESG혁신기업대출(녹색금융)’ 상품의 경우 K-택소노미 적합, 부분 적합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친환경사업으로 생각해 신청했지만, K-택소노미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의 경우 대표적 K-택소노미 분야지만, 폐기물을 단순히 ‘매립·소각’ 하는 활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녹색 관련 혁신 품목을 직접 제조하거나 관련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활동은 K-택소노미에 해당되지만, 관련 품목을 단순히 유통하는 ‘도·소매 활동’은 K-택소노미 경제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도 더러 있었다.”

실제로 일반 대출과 비교할 때 금리인하 폭은 어느 정도인가.

“다양한 고객군과 상품군이 있기에 기업 대출을 일반화해 비교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다양한 정책자금과 일반 은행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K-택소노미 대상 대출의 경우 조건이 맞으면 금리를 우대하는 특정 상품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대출은 산출 금리에서 최대 1.7% 금리우대를 지원하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최대 1.5%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우리ESG혁신기업대출(녹색금융)의 경우 산출 금리에서 최대 2.0%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기업은 녹색자금 조달을 위해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나.

“녹색여신을 심사할 때 K-택소노미 활동, 인정, 배제, 보호 기준 중 ‘활동’은 업체의 사업보고서나 기술평가 자료, 혹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인정 기준이 있는 경제활동의 경우) 관련 기준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나 정량적 지표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보통 사업계획서, 기술·제품 설명 자료, 시험 성적서, 환경 관련 인증서를 제출한다. 다만 일부 경제활동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탄소량으로 계산해 작성하다 보니 관련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탄소 배출 업종의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자료 및 서류가 있나.

시멘트, 철강, 화학물질, 반도체 등 고탄소 배출 업종 제조 활동의 경우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 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 방식에 따른 원단위 기준 상위 20%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배출량을 계산하고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구현화 한경ESG 기자 ku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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