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평균 48.9%였다. 채권최고액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내줄 때 원금의 120~130%를 설정하는 회수 한도액이다. 이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0년(48.1%) 후 처음이다.
대출 규제 무풍지대에 있는 현금 부자가 매수세를 주도하며 지난해 서울 아파트는 역대 최고 상승률인 8.98%를 기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집값은 잡지 못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였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