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권자의 법원 소송 후 강제경매에 부쳐진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집계됐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였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다. 서울(1만324채) 인천(5281채) 부산(2254채) 경남(1402채) 전북(1236채) 등이 뒤를 이었다.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공식적으로 경매 절차를 시작하고 집을 압류한 상태라는 뜻이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다수의 독립된 공간이 있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유형이다.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 포함된다.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 가운데 상당수는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분석됐다. 피해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에 적극 나서면서 매각 물건 수가 늘어났다. 상가 공실 증가로 상가 관련 분쟁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과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 후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강제경매 대상이 늘고 수요가 분산돼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강제경매는 복잡한 채무 관계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와 명도 난이도, 낙찰 이후 남아있을 말소기준 권리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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