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고양특례시 시청사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양시의회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5건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로 종결되면서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고양시는 감사원이 지난 16일 공익감사 청구 5건을 모두 종결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민선 8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청구 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 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의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다섯 가지였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이전 발표 절차,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은 "위법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특정감사 결과와 예비비 사용 문제는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했다. 결과적으로 시의회가 제기한 5개 항목 모두에서 법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양시는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에도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와 관련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 안팎에서는 "예견된 결론"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해당 공익감사 청구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됐기 때문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백석업무빌딩 활용 방안을 시와 시의회가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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