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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 1억' 석달뒤 알았다는 강선우…경찰 "신빙성 낮아" 구속영장도 검토

입력 2026-01-23 17:35   수정 2026-01-23 23:44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건과 관련해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23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이 서로 다른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불러 강 의원이 지난 20일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의 진위를 확인했다.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남씨는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하며 ‘호텔 카페에 동행했는지’ ‘쇼핑백을 옮기면서 금품인 줄 몰랐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강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았으나 당시에는 돈이 들어 있는 줄 몰랐고 같은 해 4월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야 현금으로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쇼핑백은 그 기간 자택에 보관돼 있었으며, 이후 김 시의원의 항의를 계기로 내용물을 확인했다는 취지다.

경찰은 내용물을 모르는 상태로 쇼핑백을 석 달가량 보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선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신병 처리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객관적 정황과 진술 간 일치 여부를 면밀히 따지는 한편 강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2024년 동작경찰서가 배우자 이모씨의 횡령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당시 경찰 출신 정치인을 통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전직 보좌관을 통해 수사팀과 접촉하고 내사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작경찰서는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지난해 8월 무혐의 처분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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