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고령의 아버지에게 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친 채 귀가한 자신에게 아버지 B씨(85)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발 등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일주일 뒤에는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아버지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앞서 A씨는 2024년 3월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6월 출소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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