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37.54
0.76%)
코스닥
993.93
(23.58
2.4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고령 아버지 폭행한 50대 패륜男, 출소 5개월 만에 또…"돈 안 줘서"

입력 2026-01-23 22:42   수정 2026-01-23 22:43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고령의 아버지에게 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친 채 귀가한 자신에게 아버지 B씨(85)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발 등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일주일 뒤에는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아버지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앞서 A씨는 2024년 3월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6월 출소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