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고려해 유예 종료 전까지 계약한 매매는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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