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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밀가루값 담합'…제분사 수장들 구속 기각

입력 2026-01-25 17:32   수정 2026-01-26 00:31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분사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기소된 업체 임직원들은 수년간 사전 협의해 밀가루 출하 물량을 조절하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대한제분 등 한국제분협회 회원사 7개 제분사 중에서도 밀가루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이 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정부의 ‘서민경제 교란 범죄’ 엄단 기조에 따라 설탕 밀가루 등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담합 의혹을 겨냥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국내 주요 제당 3사(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가 3조원 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를 포착해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임원을 구속기소했고 법인과 임직원 9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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