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7시간 가까이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49명 중 1명이 심문을 포기해 48명만 법정에 출석한 채 진행됐다. 피의자 상당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들 일당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노쇼 대리 구매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이다. 공무원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전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 조직 총책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조직이 역할을 나눠 한쪽은 공무원을 사칭하고, 다른 쪽은 물품업체 관계자 행세를 하며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전국 194명, 피해액은 69억원 규모다. 경찰은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이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