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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베이커리 카페 꼼수” 국세청 상속세 탈루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26-01-26 09:03   수정 2026-01-26 09:23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이 목적이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25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지역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전수 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장이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업종을 위장해 공제를 적용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는 사례, 사업용 토지에 거주용 주택이 포함된 경우 등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예컨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매출 규모 대비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여부도 점검한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70대 부모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했고 개업 직전 40대 자녀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면 부모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인 형태의 베이커리카페는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와 지분 구조를 확인한다. 고령의 부모가 명목상 대표로 등재됐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등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노린 편법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근로·사업 내역이 없는 80대 부모와 자녀 2명이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고령의 부모가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는지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고가 토지를 활용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향후 공제 심사와 사후 관리에 반영하고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상적인 가업승계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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