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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설특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피의자 소환

입력 2026-01-26 10:03   수정 2026-01-26 10:23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 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엄 전 대표를 상대로 취업 규칙을 변경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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