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은 500만원만 내면 된다.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0만원을 납부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자는 경기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발송할 수 있다.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도 허용된다.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누리집,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대량 전송하려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은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보내는 방식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모금 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다. 동일인이 예비후보자 후원회와 후보자 후원회를 함께 지정받는 경우에도 합산 50%를 넘을 수는 없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직위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로 해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한 문의는 1390 또는 경기도선관위 선거과로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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