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2위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이 결국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력 사업자 두 곳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렌터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다른 업체들이 이를 견제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6일 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티니에쿼티파트너스가 지난해 3월 제출한 롯데렌탈 지분 63.5%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미 업계 2위인 SK렌터카를 보유한 어피니티가 1위 사업자까지 인수할 경우, 렌터카 시장의 경쟁 구도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제주 지역 21.3%, 내륙 29.3%이며,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38.3% 수준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독점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공정위는 나머지 사업자 대부분이 점유율 1% 미만의 소규모 업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시장 구조에서는 선두 사업자가 가격을 올려도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의 조건부 승인 역시 현실성이 낮다고 봤다.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만큼 향후 지배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가격 규제 등 시정조치를 계속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각 이후 규제 준수 주체가 바뀌면 시정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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