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이 범죄집단조직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 등으로 범죄조직 총책 A씨 등 17명을 입건헸다.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117명으로부터 26억3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사한 수법의 사건들을 병합해 집중 수사를 이어 왔다.
그 결과 총책 A씨를 포함해 자금세탁책과 대포통장·계정 유통책 등 17명을 순차적으로 특정·검거했다. 이후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명의자 22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친분을 쌓은 뒤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분담했다. 가짜 사진을 올려 다수의 대포통장과 중고거래 계정을 이용해 범행을 지속하면서 수사기관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한다고 속인 물품에는 백화점 상품권과 야구·공연 티켓,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 게임 아이템, 쌀, 골드바, 중고차 등의 품목이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범행 계정이나 계좌에 대한 사기 신고내역이 없어 범행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에 가짜 사진 등을 공급한 공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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