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59
(40.48
0.81%)
코스닥
1,064.41
(70.48
7.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부분 항소

입력 2026-01-26 16:27   수정 2026-01-26 16:48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겁게 처벌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출입 통제·압수수색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국무위원들에게서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이 같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