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겁게 처벌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출입 통제·압수수색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국무위원들에게서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이 같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