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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입니다"의 진화…AI 얼굴까지 빌려 투자금 뜯는다

입력 2026-01-26 18:17   수정 2026-01-26 18:25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활황을 틈탄 불법 리딩방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돌파 등으로 투자 열기가 커진 상황을 노린 범죄가 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제 존재하는 전문가처럼 얼굴과 목소리를 꾸며 신뢰를 얻는 수법이 확인됐다고 했다.

유인 경로는 유튜브 등 SNS가 중심이다. 불법업자들은 SNS에 올린 링크로 투자자를 단체 채팅방에 끌어들인 뒤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다. 초기에는 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 의심을 피하고 이후 추가 입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많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갖가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거나 연락을 끊는 사례도 빈번하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을 자처하며 투자를 권유하면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재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튜브 등 SNS에서 '고급 정보', '원금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는 권유는 사기라고 보고 무시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 불법업자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되면 투자 추천 내용, 사설 앱 설치 권유 정황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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