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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 몰더니…3층 주차장 벽 뚫고 추락한 30대 '경상'

입력 2026-01-26 22:20   수정 2026-01-26 22:21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장 3층 외벽을 뚫고 1층으로 추락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상가건물 3층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1층 상가 앞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당시 차에는 A씨 혼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차량은 상가 앞 통로 인근으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차량 추락 지점은 평소 흡연이나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구간이었지만, 사고 당시 공휴일 저녁으로 보행자가 거의 없었던 점이 대형 사고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안에서 약 1시간가량 잠을 잔 뒤 운전을 시도하다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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