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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1700억원대 손배소

입력 2026-01-27 09:29   수정 2026-01-27 10:5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12일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2024년 말 GS건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한다.

LH는 GS건설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총 1738억4269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각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연 6%의 이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자인 LH가 시공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다.

앞서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중 일부 전단보강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GS건설은 해당 사고의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GS건설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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