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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가 하는 고깃집" 화장실 허위 메모 경찰신고

입력 2026-01-27 09:51   수정 2026-01-27 09:53



제주 노형동 유명 고깃집을 향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정보가 공중화장실에 부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진·영상·부착 위치까지 모두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이어 "필기체, 종이 종류, 부착 시간대, 주변 CCTV 동선 및 이동 경로까지 확인 중"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 및 영업방해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범죄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노형동 OO 갈비 가지 마세요. 이 식당 에이즈 환자가 운영해요. 널리 알려야 해요. 속이고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지인이고 무서워서 폭로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는 "공공장소에 게시된 만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다면 그 판단이 가장 큰 실수다. 이 글을 당사자가 보고 있다면 이미 절차는 시작된 이후일 것"이라며 "추가 게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선처 없이 즉시 추가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이 방해되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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