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개미’ 김정환(57)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0여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이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58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팔 때가 아니다”라며 보유한 물량을 보유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말하는 도중 자신은 매도 주문을 내 차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본인과 아내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김씨가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뿐 아니라 매도 보류를 추천하는 행위도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도 가능성을 알렸으니 불공정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종목을 추천한 당일이나 수일 이내에 추천과 달리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방송에서의 추천행위와 반대로 이를 매도할 예정이거나 그렇게 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가 담겨야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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